고용노동부는 30일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14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사업주 211명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35만원(신용제재 5,849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5명(신용제재 38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89명, 신용제재 322명)을 차지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신용제재 5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안전처·외교부·선박안전기술공단·어업정보통신본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주말·연휴 등 취약시간대 간부급 비상대기 및 상황관리요원을 증원 배치해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황근무자의 근무태세 확립 및 사고처리 매뉴얼 숙지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과 사고 취약선박인 낚시어선·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게다가 전 세계 운항중인 국적선박과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인도양 해적위험해역과 원양 조업수역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사고 시 해당 수역 관할 당사국과 아국 공관에 사고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는 등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택배화물운송차주의 시장진입 시 시장진입비용은 전분기대비 감소· 프리미엄 인지금액은 전분기대비 증가 · 프리미엄 인지비율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차주에 비해 낮은 편■ 택배화물운송차주의 평균연령은 강한 업무강도로 인하여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차주보다 낮은 40.9세 수준· 택배시장의 짧은 역사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인하여 택배차량 운전경력도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편■ 주로 집․배송 수수료를 받는 택배화물운송차주의 총 운송수입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수준· 전반적으로 지역별 총 취급량은 증가하는 모습이나 취급수수료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모습· 총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총 운송수입 역시 증가하여 순수입이 증가■ 택배화물차주의 취급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차량운행여건을 나타내는 월평균 운행일수와 운행거리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월평균 대당 취급량은 증가· 지역 내 운송을 하는 택배화물차량의 특성상 연비 및 운행속도는 낮은 편· 업무강도가 강한 택배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일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 택배화물운송차주의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운송수수료, 유류비, 차주실질수입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 국토교통부 제공 (2015년 1
스타트업 ㈜콜인어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리운전 기사 호출 O2O서비스 키트 비즈(KITT Biz)를 출시했다.키트 비즈란 업소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대리운전 기사 호출이 필요할 때 업주 또는 웨이터, 주차요원 등이 어플리케이션(앱)으로 간단한 터치 방식으로 기사를 호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현금 처럼 사용 할 수 있는 수익금으로 적립시켜주는 기사 호출 플랫폼이다. 출발지가 항상 일정한 업소의 특성을 살려 가입 시 입력한 업소 주소가 저장되어 목적지만 입력 후 호출을 하면 정확한 출발지 주소가 기사에게 전송되어 보다 쉽고 빠르게 고객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멀티콜 기능이 탑재되어 고객 요청 시마다 추가 호출이 가능하며 각 호출 별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특별 고객 관리가 필요한 업소에서는 다양한 요금 결제 옵션 기능과 안심 문자 발송을 통하여 프리미엄 고객서비스도 가능하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가능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공통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나 차량이 구조변경 되었을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이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기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한다.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한다.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한다.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한다.■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불가. 다만 화물자동차 견
KT 주최로 ‘기가(GiGA) 드론 레이싱(Drone Racing)’ 대회가 12월 27일 가든파이브(서울 송파구) 중앙 광장에서 개최된다.드론 레이싱은 드론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신개념 스포츠로, 이번 경기는 사전 랭킹전을 통해 선발된 선수 24명이 참여하여 레이싱 코스에서 드론을 띄어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위권을 기록한 선수들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부여된다.KT는 드론에 탑재한 신개념 이동기지국 솔루션인 ‘드론 LTE’ 및 드론을 활용한 해상 안전 통신망 구축 등 드론을 통한 ICT 융복합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드론 레이싱이라는 신개념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드론의 활용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GiGA 드론 레이싱’과 더불어 경기 관람객이 직접 드론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아카데미’와 대회 우승자를 맞추는 현장 이벤트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대회는 네이버 및 유튜브의 SPO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오는 2016년 1월 16일, 드론레이싱 대회 사상 최장 시간인 90분 동안 SPOTV를 통해 녹화 중계된다.
한국선주상호보험(대표이사 이경재)은 12월 10일 개최된 제60회 이사회에서 2016년도 일괄인상(General Increase)율을 “Zero”로 하기로 결정했다.한국선주상호보험은 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 및 재보험료의 인상 그리고 관리비 증가에 따라 보험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해운업계의 장기불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극복함으로써 위기의 한국해운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년 연속 “Zero” 일괄인상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인(전대인)은 창고업 지속 진행 여부에 따라 휴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자가 동일 시군에 2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물류창고가 지적도상 연접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한.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업자가 경영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해 여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가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현 사업장이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등록‧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춘 경우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 물류창고업의 시행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 시 허가제로 출발하여 1991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2000년 규제완화로 등록제가 폐지되었다.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난개발과 영세창고업체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물류창고업 실태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시책 수립도 곤란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물류창고업의 역할은 단순 물건 보관이 아닌 분류‧포장·가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이다. ■ 물류창고업의 등록기관 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