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자가 동일 시군에 2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
물류창고가 지적도상 연접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한.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업자가 경영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해 여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현 사업장이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등록‧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춘 경우
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등록해야 한다.
■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
건축물 소유권은 그 기준서류가 건축등기부 등본이고, 전체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창고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류는 건축물대장이다. 하지만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미등기일 경우 그 물류창고가 속한 시․군․구로부터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 등록대상 물류창고의 면적이 1,000㎡, 하나의 건축물인 물류창고에 400㎡은 저온창고, 300㎡은 일반창고, 나머지 300㎡은 집하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저온창고(400㎡)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으로 등록되었다면 나머지 면적은600㎡가 되므로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바닥면적인 1,000㎡ 미만이 되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위법에 따라 별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하셔야 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시 보관시설 중 일반창고 600㎡(일반창고와 집하장), 냉동‧냉장창고 400㎡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면 된다.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3,000㎡이며 세부 건축물 현황에 창고, 사무실, 폐가전제품 하역장이 있으며 세부 면적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 경우 담당자가 세부 건축물별 면적을 산정한 경우(창고 2,100㎡, 사무실<교육장 겸용> 600㎡, 하역장 300㎡) 창고업으로 등록할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 3,000㎡이고 용도가 창고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면적기준으로 창고업등록 면적이 된다. 다만, 순수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위와 같다면 사무실면적(600㎡)을 제외하고 창고(2,100㎡)와 하역장(300㎡)를 합한 2,400㎡이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면적이 됩니다.
■ 전체창고면적 중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식품 냉동․냉장창고로 허가 받았을때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영업의 허가‧등록‧신고를 받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해야 한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는 그 전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데 「관세법」에 따른 보세장치장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보세장치장은 지정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제4항1호에 따라 보세창고인 경우에만 등록이 의제처리되므로, 보세장치장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된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보세창고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인의 이사, 감사가 외국인인 경우 물류시설법 제8조에 따른 신원 조회
법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확인하면 된다. ※ 아포스티유 문의처 : 외교통상부 영사국 영사과(02-3210-0404)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