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7℃
  • 구름조금강릉 15.4℃
  • 서울 13.1℃
  • 흐림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2℃
  • 맑음울산 15.4℃
  • 구름조금광주 13.9℃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3.1℃
  • 흐림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4.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구름많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지입계약] 2부. 내차의 주인은 누구?


    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이하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하는 C에게 지입차를 임대해주었습니다. C는 매월 A에게 차량 임차에 따른 차임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빠져 차임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에 C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차량을 반환할 경우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입차주 A와 물류회사 B 중 C에게 화물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법의 두 가지 권리


    민법은 크게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민법상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채권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입니다. 일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연히 그 계약을 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누군가가 C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① 차량에 대하여 물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②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누가 차량의 소유자인가?


    1. 차량의 소유자는 1명만 가능하다.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물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의 소유권을 2명이 가지고 있고, 2명이 동시에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니 물건을 돌려달라 요구한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물권은 한번에 1명에게만 속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조합원들 간 물건을 합유하는 것은 각자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지입계약에서 차량은 누구 소유인가?


     그렇다면 물류회사B에 지입한 차량을 누구 소유일까요? 이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는 지입계약이 무엇인지 이해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지입계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


     판례에 따르면, 지입계약은 ① 명의신탁과 ② 위임 등이 혼합된 형태의 복잡한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 중, 소유권과 관계된 것은 명의신탁이라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오랫동안 판례가 인정해왔으나,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도구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있어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에 의하여 95년부터 명의신탁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명의신탁은 화물차 지입계약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입계약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 화물자동차의 등록은 물류회사 B 이름으로 하지만, 지입차주 A와 물류회사 B 사이에서 실제 차량의 소유주는 지입차주 A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판례는 오랫동안 소유권에 대한 독특한 법리를 구성해왔습니다.


-------------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이란, 대내적(對內的)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목적물을 수익, 관리하면서 공부(公簿,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고,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5가단2182 판결)

-------------


   이를 지입계약에 적용하면, 화물차의 등록명의자인 물류회사 B는 지입차주 A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화물차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입차주 A는 오직 물류회사 B에게만 그 화물차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누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정리해보면, C에게 자기가 화물차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화물차 명의자인 물류회사 B입니다. 지입차주 A는 C와의 관계에서는 화물차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3. 소유자의 권리


     그렇다면, C와의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자인 물류회사 B는 왜 C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즉, 물류회사 B는 C에게 자신이 화물차의 소유자이니, 민법 제213조에 따라 자신에게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입차주 A는 C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지입차주 A는 C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물권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지입차주 A가 C에게 화물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입차주 A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의 효과


    채권은 크게 2가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엄밀하지는 않지만 쉽게 보면 하나는 계약이고, 하나는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는 불법행위는 잠시 잊어버리기로 하고, 계약에 집중해봅시다. 지입차주 A는 C에게 화물자동차를 임대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임대인(지입차주 A)은 임차인(C)에게 ‘차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임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임차인(C)은 임대인(지입차주 A)에게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그 효과 


     이제 만약 위 사안에서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주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반환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지입차주 A는 C에게 이 임대차목적물반환채권을 행사하여, 화물자동차를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 참조


    이제까지 알아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판례가 있어서 함께 소개합니다.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회사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갑소유의 중기를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갑이 그 중기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중기는 갑이 을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갑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을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인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소유 중기의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갑이 그 중기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임차물의 반환청구권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인 갑에게 있으나 위 임대차종료후 그 중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을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므로 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중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손해배상(기)] )




○ 맺으며


     오늘은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차주가 누군가에게 화물차를 임대해준 경우, 그 화물차를 누가 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복잡해져 화물차를 임차한 C에게도 특정 권리가 인정된다면, 결론이 위와 같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글이 물권과 채권이라는 민법의 기본틀을 이해하고, 지입계약에서의 독특한 소유권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특집

더보기

기업물류

더보기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9만5천달러선 첫 '터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점을 다시 높였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8시 51분(서부 시간 오후 5시 5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23% 오른 9만4천806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9만5천달러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4천76달러를 하루 만에 넘어섰다. 이후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9만5천달러선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9만4천달러대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가 지속하면서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 아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이날 현재까지 상승률이 약 40%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가상화폐 정책을 약속한 가운데 이날에는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 전담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생길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책/IT

더보기

교통/관광

더보기
美 서남부 해안서 '종말의 날' 별명 심해어 올해 3번째 발견
흔히 나쁜 징조로 여겨지는 대형 심해어의 출현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최근 3개월 동안 3번째로 목격됐다고 미 CNN 방송과 USA투데이 등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샌디에이고 북부의 해변 그랜드뷰 비치에서 9∼10피트(2.7∼3m) 길이의 대형 산갈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샌디에이고 라호야 코브 해변에서 3.6m 길이의 같은 물고기가 발견됐고, 9월에도 샌디에이고의 북쪽인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비치에서 같은 물고기가 죽은 채로 떠내려와 연구실로 보내졌다. 이 대형 산갈치는 수심 900여m 아래의 심해에서 서식해 사람이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종이다. 최대 9m까지 자라며 왕관을 연상시키는 붉은색 머리 지느러미가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이 심해어가 얕은 바다에 출현하면 지진과 쓰나미의 전조라는 신화가 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해양보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전해인 2010년에 일본 해안에서 대형 산갈치가 최소 12차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심해어가 해변에 떠밀려오게 된다는 가설이 제

해상/항공

더보기
울산 현대차서 차량실험 연구원 3명 사망…배기가스 질식 추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A씨 등은 이날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밀폐된 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기본분류

더보기
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에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낙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놈 주지사가 남부 국경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공약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놈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충성파' 중 한 명이다. 지난 2007∼2011년 사우스다코타 주의회 하원의원에 이어 2011∼2019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18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선거 승리로 사우스다코타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번 대선 기간인 지난달 14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의 타운홀 미팅(유권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다. 당시 행사 참석자들이 잇따라 쓰러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질의응답을 중단한 뒤 40분가량 음악을 틀게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