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제한 -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 항공사 임원 제한 강화 - 1개 항공사 독점노선은 주기적 평가 시행, 미흡 시 운수권 회수 - 운항스케줄 편성 단계부터 적정 정비시간 준수토록 점검·관리 -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되어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 【 ①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 앞으로 중대사고(사망, 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제(7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하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 4.17(화)부터 4.20(금)까지 나흘간 서울(김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국제 인증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UCWG*)를 개최한다. * UAS(Unmanned Aircraft Systems), UCWG(UAS Certification Working Group) 금번 인증 전문가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관하고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각 나라의 항공당국 인증 전문가 약 30여 명이 참여하여 미래 무인항공기 활성화에 대비하여 인증기준, 운영 중 위험평가 절차마련, 미래 여객 운송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작년 뉴질랜드에서 인증 전문가들이 모여 마련한 무인항공기 인증 로드맵*의 세부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 아·태지역 국가 간 무인항공기 인증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019년까지 국제기준(정책 및 법령제정 계획, 무인항공기 위험도 기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준서 등)을 마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회의는
국토교통부는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일 오후 2시 김포공항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정책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번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계획(안)에는 '글로벌 항공안전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망사고 제로화 등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및 미래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항공안전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대 전략을 정책방향으로 담을 예정이다. 6대 전략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정착 △항공기 운항안전을 고도화 △항공기 인증 및 정비체계 선진화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항공종사자 양성체계 대폭 개편 △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변화 대응력 확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 수립을 통해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항공안전정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작성한 후 항공안전위원회에 상정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먹거리와 관광상품으로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태국으로 갈 수 있는 항공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 태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3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나라로 작년도 약 146만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태국을 방문 (자료 : 태국관광청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5~6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태국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를 각각 8개로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구본환 항공정책관, (태국측) Dr. Chula 태국항공청장 ** 양국 정부로부터 양국 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항공사로 현재 각각 4개로 지정항공사 수 제한되어 있음 이로서 임시 지정항공사로 지정받아 운항하던 이스타와 티웨이는 공식 지정항공사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스케줄로 운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태국으로 운항을 원하는 에어부산도 취항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사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노선 다변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됨과 동시에 한국과 태
경계가 없는 하늘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항공기가 많이 몰리게 되면 항공로가 혼잡해질 수 있고 이는 항공편 지연으로 이어진다. 오는 20일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항공교통통제센터는 시스템을 통해 항공로의 혼잡도를 예측하고 조정하여 하늘길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공항 및 항공로 혼잡 정도를 예측ㆍ조정하는 첨단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을 갖춘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앞서 오는 7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공항이나 항공로상 교통량 집중, 기상 악화 및 시설운영 장애 등으로 인해 항공교통 처리능력이 떨어질 경우 이를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혼잡을 최소화하는 조치다. 그동안 항공교통관제사의 경험에 주로 의존해 오던 항공교통흐름관리를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교통량관리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만큼 우선 국내선과 국제선 출발항공기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향후 국제선 도착항공기로 확대하기 위해 인접국(중국ㆍ일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일 양국 간 항공교통관제 기술협력과 하늘 길 개선을 위하여 「제12차 한·일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를 오는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일 양국 간 항공교통 안전과 운영효율성 증대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05년 이후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한·일 양국은 본 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체계를 유지하고 비행 효율성과 비행거리 단축 등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중 운영 예정인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ATFMC)*’와 ‘제2항공교통센터(ACC)**’ 등 우리나라 신규 관제시설과 일본 관제시설 간 과학적 항공교통량 관리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 항공로 관제절차 개선 등 양국 관제분야의 실질적 기술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ATFMC : Air Traffic Flow Management Center, 과학적 항공교통관기기법을 적용, 최대 관제수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량 흐름관리 센터 ** 제2항공교통센터(ACC)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수립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4. 20.) 했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 9600억 원 ** (용역기간 / 용역금액)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42억 원(설계가 기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tion),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명회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항공기술 자립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항공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년 이내에 엔진·항전 등 항공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향후 5년간 민관합동 1조8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항공산업은 한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대변해 주는 종합 시스템 산업"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항공산업에도 기술, 시장, 생태계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5년까지 엔진기술을 자립화하고, 항전, 경량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용 비행체(PAV) 기술도 선제적으로 개발해 2022년까지 시제기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현재 51억 달러 수준인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4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해외 부품 수주 물량 확대, 군 수요와 연계한 내수시장 확보, 군수 완제기 수출 상품화, 틈새시장 공략 등을 추진할 방침을 정했다. 또 새롭게 대두되는 드론·PAV, 서비스 등 신시장에서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3년 간 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항공우주산업 중점 육성 ▲거점도시 연계 인프라 구축 ▲조선해양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등 3대 경남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조선해양산업의 중심지였던 경남은 최근 발주량 감소와 중국의 저가 수주, 일본의 엔저 등으로 인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남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만큼 이를 되살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는 전국 최초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공동 생산시설 및 물류센터 건립, 중소부품 업체의 R&D 지원, 항공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 후보는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국내 항공산업 업체의 기술 개발과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항공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공단 제조업 혁신지원과 연구개발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을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 (현행)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현행 「항공법」은 ‘61년 제정 이후 60여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하고,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하여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국무회의(3.28)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되어 ‘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16년 3월 29일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 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항공사업법 : 「항공법」 중 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 ** 항공안전법 : 「항공법」 중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율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 14일 무인항공산업(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드론)는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 제작산업은 2025년까지 약 4배(109억 달러) 성장하고, 시장규모가 3배 더 큰 활용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드론 관련 분야의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독일의 DHL과 미국의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소형 드론의 사업성에 주목하여 물품배송, 감시정찰, 인명구조 테스트 등 신사업 개척에 투자하고 있다는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안 의원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드론)의 인증, 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을 무인항공산업으로 정의하고, 무인항공산업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