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꾸린 'K-혁신사절단'을 베트남으로 처음 파견했다고 28일 밝혔다. K-혁신사절단은 지난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에 따라 처음 조성돼 베트남에서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활동한다. K-혁신사절단에는 베트남에서 유망한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헬스테크, 에듀테크 분야의 25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해외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일회성으로 수출상담회만 하고 돌아오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K-혁신사절단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중장기적인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홍보나 유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K-혁신사절단 행사의 하나로 'K-INNO 프리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틱톡·유튜브 최상위 구독자를 보유한 5명의 베트남 테크 인플루언서가 한국 기업의 기술·제품을 촬영했다. 개막행사에서는 K-혁신사절단의 누빅스, 에스엔이컴퍼니, 휴먼스케이프가 자사 기술과 서비스를 현지 언론 등에 직접 소개하는
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9월 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용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9월 동행축제'가 이뤄지는 기간이다. 9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28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서울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시장 총연장 14.72㎞)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밀집 지역·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은 제외한다.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 정차 지역으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주·정차 허용 구간에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며 교통사고와 혼잡 예방을 위해 주차관리 요원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정차 허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중소벤처기업부는 9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오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모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9개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이다. 중기부는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 제품의 범위가 넓고 소상공인 선호도가 높은 곳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 사에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다만, 휴·폐업이나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티몬·위메프 매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금액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 계약종료 안내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의무가입자에게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 종료일
■ 보험관련 사항·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의 84.1%가 일반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반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15.9% 수준· 택배화물차주는 대부분 적재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택배화물차주의 보험료 총 납입액(1년분)은 97.7만원으로 이 중 자동차 보험료는 97.7만원주) 자동차 보험료와 적재물 보험료를 구분하여 응답한 경우에 대한 평균치로서, 총 보험료는 설문응답자 전체(법적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를 고려■ 운전경력· 택배화물차주의 화물차 총 운전경력은 평균 8.4년 수준- 일반(18.2년), 개별(17.2년), 용달화물차주(15.9년)보다는 운전경력이 짧은 편이며 이는 각각의 화물을 직접 집․배송하는 강한 업무강도와 낮은 시장진입비용에 기인· 택배화물차주의 택배경력은 6.6년 수준- 일반, 개별, 용달화물보다는 택배화물 운송시장의 역사가 짧은 것에 기인■ 운전자 연령· 택배화물차주들의 운전자 평균 연령은 40.9세 수준- 30대 초과~50대 이하 연령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며, 이는 강한 업무강도로 인하여 일반․개별․용달화물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차주가 택배화물 운송에 종사■ 운전자 가족사항· 택
■ 진입형태 및 운송품목· 집․배송을 주로 하는 택배화물차주는 28.4%가 지입차주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 차량연식 및 구입형태·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의 차령은 5년 이하인 차량이 39.5% 수준으로 개별화물차주(45.1%)와 용달화물차주(71.1%)보다는 낮으며 일반화물차주(32.8%)와 비슷한 수준· 택배화물차주의 55.7%가 신차를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영위- 일시불로 차량구입 시 신차의 비중은 48.6% 수준이나, 할부구입 시 83.6% 수준■ 시장진입비용(차량구입관련)· 택배화물차주가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선급금은 평균 1,139만원이며, 신차는 1,533만원, 중고차는 766만원 수준- 할부구입 시 선급금은 평균 222만원, 신차는 225만원 수준· 할부구입 시 상환기간은 평균 37.1개월로 월평균 44만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구입가격은 평균 1,275만원 수준- 할부금을 포함한 차량의 평균구입가격은 신차가 1,648만원, 중고차가 805만원 수준·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 중 3.7% 정도가 프리미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평균 인지금액은 1,210만원 수준· 국토교통부 제공 (2015년 12월)
■ 택배화물운송차주의 시장진입 시 시장진입비용은 전분기대비 감소· 프리미엄 인지금액은 전분기대비 증가 · 프리미엄 인지비율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차주에 비해 낮은 편■ 택배화물운송차주의 평균연령은 강한 업무강도로 인하여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차주보다 낮은 40.9세 수준· 택배시장의 짧은 역사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인하여 택배차량 운전경력도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편■ 주로 집․배송 수수료를 받는 택배화물운송차주의 총 운송수입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수준· 전반적으로 지역별 총 취급량은 증가하는 모습이나 취급수수료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모습· 총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총 운송수입 역시 증가하여 순수입이 증가■ 택배화물차주의 취급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차량운행여건을 나타내는 월평균 운행일수와 운행거리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월평균 대당 취급량은 증가· 지역 내 운송을 하는 택배화물차량의 특성상 연비 및 운행속도는 낮은 편· 업무강도가 강한 택배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일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 택배화물운송차주의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운송수수료, 유류비, 차주실질수입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 국토교통부 제공 (2015년 1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가능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공통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나 차량이 구조변경 되었을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이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기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한다.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한다.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한다.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한다.■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불가. 다만 화물자동차 견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인(전대인)은 창고업 지속 진행 여부에 따라 휴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자가 동일 시군에 2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물류창고가 지적도상 연접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한.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업자가 경영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해 여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가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현 사업장이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등록‧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춘 경우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