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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편] 1부. 자동차운전 관련 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우리가 익숙히 듣는 자동차 관련 범죄들입니다. 자동차 관련 범죄는 익숙한 만큼 간단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특별법에 퍼져 있는 처벌 규정들은 다른 법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사안에서 어떤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지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은 먼저 자동차 운전과 관계되는 죄들과 각 죄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죄의 개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죄의 개수는 형사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2개 이상의 죄를 지게 되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2개의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1개의 행위에 의하여 벌어졌다면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1개의 죄로만 처벌합니다. 이를 과형상일죄라고 부르고, 두 죄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부릅니다. ‘사실 2개 죄인데, 형을 부과할 때는 1개의 죄로 취급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그러나 상상적경합 관계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면, 무면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위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두 죄는 상상적경합 (과형상일죄) 관계에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와 사고를 저지른 행위는 엄연히 다른 독립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 할 수 없고, 가중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문과 판례에 의하여 축적된 법리에 따르면, 자동차와 관련된 중요한 범죄 행위는 4가지가 됩니다. 자동차 관련 범죄는 복잡하지만 이 4가지 행위에 따라 분류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4개의 행위는 ① 사고를 낸 행위, ② 사고를 내고 난 후 행위, ③ 불법으로 운전한 행위, ④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다시한번 풀어 설명하면, 교통사고 있어서 사고를 낸 것 자체로는 1개의 죄로만 처벌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도 내고 그 이후에도 죄를 지었다면 2개의 죄로 처벌되며, 따라서 가중처벌 됩니다. (※위의 4가지 분류는 제가 편의상 분류한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① 사고를 낸 행위’와 관련된 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를 내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물건이 파손되었겠죠?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가 있으나, 그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물건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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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물건이 파손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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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것은 마약을 하거나 과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③번 행위)과 별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도 (①번 행위)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과한 음주(단순 음주를 넘어 인사불성이 된 경우) 또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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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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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항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②번 행위)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도주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②번 행위가 ‘도주’처럼 무거운 죄가 아닌 경우 2개의 죄로 처벌되지만,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매우 무거운 1개의 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행위에 대해서

  1. 물건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2.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마약 및 과한 음주와 함께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흡수) 

  (도주까지한 경우 : 도주차량죄에 흡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반(위험운전치사상)


  사고를 내서 자동차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모두 위반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만 처벌됨은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②번 행위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를 내게 되면 응당 사람을 구조하고, 교통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겠죠. 이런 행위는 사실 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4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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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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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후미조치죄는 사실 2개의 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되는데, 특히 도주까지 한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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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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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의 도주차량죄가 문제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제268조와 동일함) 은 흡수되며,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후미조치죄가 흡수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흡수되는 것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만입니다. 즉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번 행위에 대해서

  1.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54조 제1항

  (사상(死傷)과 관련해서 도주와 함께 : 도주차량죄에 흡수)

  2. 도주한 것에 대해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음에도 그대로 도주해버린 경우, 손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행위들은 모두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도주차량죄에 의해서만 처벌됩니다.



  이제 복잡한 부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③번 행위와 관련된 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으로 운행하였다고 하면 보통 2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무면허운전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입니다. 관련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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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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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점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개의 죄를 범하였더라도, 그 중 더 중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달라지므로 적용법조도 달라집니다) 죄 하나만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 판례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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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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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④번 행위에 관한 죄입니다. ④번 행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인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하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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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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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범죄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범죄들은 특별법이 많아서 문제되는 법조문을 찾는 것이 어려우며, 또 어떤 범죄는 더 큰 범죄에 흡수되기도 하고, 2개 이상의 죄가 인정될 때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가중 처벌되는 것인지 바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①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진 경우, 가장 중한 1개의 죄로만 처벌된다는 원칙 ② 자동차 관련 범죄는 크게 4가지의 행위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4개가 가장 중요한 죄에 해당합니다) 로 구분되며 ③ 각 행위별로 문제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특정 사안에서 어떤 죄가 문제되고 각 죄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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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울산 병영성 남문터 확인…"체계적 보존방안 마련"
국가유산(사적)인 울산경상좌도병영성 초기 남문 터가 확인됐다. 울산시 중구는 '병영성 서남구간 일원 발굴 조사' 과정에서 남문지(南門址: 남쪽 문의 터 혹은 흔적)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 왜적 침입 견제 등 동남 해안권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성(城)으로, 경상좌도 육군을 지휘하던 병마절도사가 머물던 곳이다. 중구는 병영성 성벽의 선형과 구조를 확인하고자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2022년부터 재단법인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병영성 서남구간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중구 서동 519번지 일원에 병영성 초축(初築) 당시 성문 시설인 옹성과 문지도리석(문짝과 문설주를 잇는 문지도리를 꽂는 돌), 원산(여닫이 문짝이 안쪽으로 밀려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턱)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굴 조사단은 이번에 확인된 성문 시설을 병영성 남문으로 보고 있다. 또 병영성 초축 당시 남문이 존재했으나 16세기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으로 병영성이 훼손됐고 18세기경 수리 과정에서 병영성 역할 변화로 당시 남문 자리에 서장대(장군의 지휘소)가 들어서고, 남문은 현재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새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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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에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낙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놈 주지사가 남부 국경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공약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놈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충성파' 중 한 명이다. 지난 2007∼2011년 사우스다코타 주의회 하원의원에 이어 2011∼2019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18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선거 승리로 사우스다코타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번 대선 기간인 지난달 14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의 타운홀 미팅(유권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다. 당시 행사 참석자들이 잇따라 쓰러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질의응답을 중단한 뒤 40분가량 음악을 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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