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배경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바탕으로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등의 시행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2013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한다.■ 실적신고 기간‘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실적신고내용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운송의뢰자가 화주(비운수사업자)인 경우 의뢰자정보는 생략가능 - 계약년월 및 계약금액 등 계약정보 ※ 주선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생략가능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및 운송완료횟수 등 배차정
■ 시행 목적‘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 혜택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시행 경과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인증 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 심사 기준 통상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 신청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업체가 발표된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 사업내용ㅇ 주요항만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배후단지(복합물류단지) 조성 - 국내외 유망 물류‧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물동량 증가↔고용‧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 완성 ■ 관련산업현황 ㅇ 물류업: 전체 유치기업(125개) 중 운송업, 창고업 포함 물류기업 비중은 80%(100개)로 입주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외국기업 투자 및 파트너쉽을 통해 국내물류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활용으로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확보 ㅇ 제조업 : 그간 물동량 창출기반 선정방식으로 제조업 입주가 저조(전체기업 중 20%)했으나, 항만별 특화된 제조업은 꾸준히 입주 - 투자효과 측면에서 외투액(1,080억)은 33%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효과가 탁월하고, 물류기업에 비해 정규직 고용비중이 높음 ㅇ (주요사례:BIDC) 글로벌기업 Amway의 동북아 물류센터 설치 ■ 투자기회요인 ㅇ 지정학적 입지 강점, 촘촘한 피더네트워크,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기업활동에 편리한 물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됨 - 유럽~아시아~북미의 주 간선항로 상에 위치하며, 국제항로는 주당 368항차로 풍부한 노선 운영 -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통관절차
■ ‘직접운송의무제’란?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일괄위탁 및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화물의 최소 5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운송물량 외에는 타 운송업체(협력운송업체)에게 위탁 허용이 가능하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3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화주 → [1단계] 1차 운송업체 50% ※ 운송주선 겸업자일경우에는 30% → [2단계] 2차 운송업체 100% ■ ‘최소운송기준’이란? 최소운송기준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본연의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시장평균 화물운송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운송실적 달성을 의무화 한 제도이다. 최소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룸이사서비스가 출시됐다.(주)다모여컴퍼니의 ‘한방이사’는 과다비용 청구, 신용카드 미결제, 피해보장제도 미비, 불친절한 대응 등 기존 오프라인 사업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모바일로 보완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정확한 견적이 가능한 이미지판독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한방이사’는 일반용달과 포장이사의 중간 가격에 기존의 용달(원룸)이사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선보인다. 365일 이사비용이 동일한 ‘이사정액제’, 오후시간에 이사를 하면 10% 할인해 주는 ‘오후할인제’,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신용카드결제’, 실시간상담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에 맞춰 인터페이스로 구현했다.한방이사 모바일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OK캐쉬백 포인트할인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남미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기관 고위급인사들을 초청하여 24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무역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08년부터 매년 외교부가 개최해온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의 전야 간담회로서 2013년부터 무역협회가 중남미 진출에 관심이 있는 무역업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중남미 고위급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중남미 진출 채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행해 왔다.이번 행사에는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과 코스타리카 건설교통장관 등 중남미 고위급인사들과 12개국 주한 중남미 대사, 무역협회 회장단 및 이사상사 대표들을 포함하여 대우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중남미 진출 주요기업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한국과 중남미간 비즈니스 협력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무역협회는 26일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중남미협회와 공동으로 제19차 한중남미 비즈니포럼을 개최하고 한-중미 및 에콰도르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발굴, 쿠바와 산업협력방안, 인프라 및 플랜트 분야 진출방안 등으로 대중남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지역특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6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의결했다.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지정된 지역특구는 기존 125개 시·군·구에 총 166개로, 이번 신규특구 7개와 해제특구 1개를 포함하면 전국에 총 172개 특구가 지정·운영된다. 신규로 지정된 7개 지역특구들은 다음과 같다. ▲ 경기 남양주·양평자전거레저특구2018년까지 총 967억 원을 투자, 남한강변 등에 자전거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자전거레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구로 운영된다. ▲ 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2019년까지 총 125억 원을 투자, 구절초 가공산업 및 관광사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증진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서울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2019년까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한-중 FTA의 가서명 직후 시행했던 1단계 특별지원(3.2~6.10)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아래는 관세청의 2단계 특별지원대책의 요약본이다.▲ FTA 기업 활용 지원①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집중②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운영③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④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⑤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 제공,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유도▲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①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 개정, 통일된 업무 집행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②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 대비,인증수출
· 올 겨울, 큰 기온 변화 예보· 12월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큰 폭 하락올 겨울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큰 기온 변화가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내년 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2월에는 다소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올 겨울은 강한 엘리뇨 현상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세계기상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은 역대 3위 안에 드는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도 ‘슈퍼 엘니뇨 현상’이 찾아올 것으로 관측했다.12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으며, 1월은 대륙고기압의 세력은 평년보다 다소 약한 상태를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큰 2월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이 많다는 예측이다.경기도, 맞춤형 제설작업 실시한편 경기도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 까지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소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는 국도 42호선 14.9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11월 30일 오후에 개통된다. 이번에 확장 개통되는 도로는 평창~정선 1·2구간으로, 기존의 굽고 가파른 2차선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운행시간은 7분(22분→15분), 운행거리도 3.3km(18.2km→14.9km) 단축된다. 사고위험이 컸던 굴곡도로 구간이 개선되면서 안전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평창~정선을 잇는 국도42호선은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봉 활강경기장과 연계되며, 1·2 구간에 이어 3구간 10.2km도 ’17년 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평창~정선 전 구간이 편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