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6℃
  • 구름많음강릉 27.5℃
  • 구름많음서울 25.9℃
  • 맑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7.3℃
  • 구름조금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8.6℃
  • 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7.0℃
  • 구름많음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8.5℃
  • 구름많음경주시 27.8℃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지입계약] 1부. 계약서 위에 법이 있다.

○ 불공정한 계약

 

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 앞으로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었습니다. A씨는 매월 20만원의 운영관리료를 B회사에게 지불해야 했으나, 4개월 간 약 80만원의 운영관리료를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운영관리료가 계속 연체되자 B회사는 A씨에게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B회사에게 화물차의 명의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차량은 B회사의 소유가 되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B회사가 주장하는 계약서 상의 계약내용


A(지입차주)가 이 사건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B(지입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A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


본래 민법, 특히 계약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지, 누구와 체결할지,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지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A씨가 B회사와 협상을 통해 자유로이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위 계약 내용은 언뜻 보더라도 A씨에게 잘못에 비하여 큰 손해를 감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B회사의 요구 맞추어 위 계약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위 사례 같이 B회사가 스스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내용을 정해놓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어쩔 수 없어!’라고 주장한다면, 그 계약 상대방인 A씨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법은 불합리한 계약에 의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여러 구제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화물물류 영역에 특화된 구제방안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안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의 횡포를 막아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짧게 줄여 약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불합리한 계약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만들 때, 보험에 가입할 때,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은 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당수의 계약들이 약관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고객은 약관이 부당하더라도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은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고객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약관법은 제6조부터 17조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하면 무효가 되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으니 중요한 몇 개 조항만 살펴보겠습니다.


--------------------------------------------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9(계약의 해제해지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생략)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약관법 제6조는 일반조항이며, 7조부터는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지’ 6조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가 된 계약내용 중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된 것이고, A씨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으로 본다면 약관법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실제 위 사례에서 전주지방법원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A씨의 미납 관리료가 828,000원에 불과한 반면, B회사가 취하는 차량가격은 6,028,480원에 달하여, 미납 관리료가 차량가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불공정한 계약을 제한하는 최후의 보루 민법

 

민법은 총칙에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들은 크게 ① 계약의 당사자와 관련된 조건,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된 조건, ③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본 사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된 조건일 것입니다. 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관련법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또한 제103조에서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는 계약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이를 무효라고 하여 103조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단정적으로 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3조, 104조가 적용될 지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3, 104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약관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특별법을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더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각종 특별법들을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이 하나 더 있는 셈이죠.



○ 불공정 지입계약을 제한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줄여서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은 제40조에서 제40조의 5까지 지입계약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법 제40조는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40(경영의 위탁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생략)

⑦ 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0조 제7항의 내용은 약관법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에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협의하여 (또는 지입회사가 강력히 요구하여) 불공정한 조항(특약)을 추가한 경우, 이렇게 추가된 조항은 미리 준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하더라도 약관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죠. 화물자동차법의 위와 같은 조항 덕분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압박하여 불공정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지입차주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다투어 볼 일이다.


기명날인 (記名捺印),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일은 항시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문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약서를 읽고, 또 설사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여 억울해도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구제수단 이외에도 민법과 특별법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규정 (예를 들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소개하지 못한 각 종 보호규정들을 더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때문에 생계의 수단이 날아가고,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된다면, ‘이 계약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도장은 찍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당해야해?’ 라는 의심을 한번 쯤 가져볼만 합니다.


기획특집

더보기
[신년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이 31일 “진화하는 물류기술에 관심을 갖고 물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물류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는 내년 새로운 물류기술과 서비스를 우리 물류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화주·물류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물류경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해외 유수의 화주기업들을 초청해 우리 물류기업들과의 매칭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물류전시회인 ‘2016 KOREA MAT’를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물류서비스가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박 회장은 “국내경기 회복지연과 수출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우리 물류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화주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물류기업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2016년 물류시장을 전망했으며,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은 전통적인

기업물류

더보기
'포장비 수수료' 옥신각신 배달업계…상생방안 나선 정부
배달앱 업계가 ‘포장 수수료’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 업체간 중제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앞서 4월 열린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는 등 일부 상생안을 변경했다. 하반기 열릴 회의에선 정부는 포장 수수료 등 최근 논란이 된 문제들을 다시 의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매년 1회씩 모여 열어온 자율기구 회의를 수시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배달 분야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업종에서도 자율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배달 민족은 자사 '배민포장주문' 상품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받고 있다. 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다. 7월 1일부터는 이 방법으로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았다면 업주는 68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어간다. 내년 4월 이후 정책은 정해진 게 없지만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이후에도 무료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

정책/IT

더보기

교통/관광

더보기
기아자동차 협력사 캠스 부회장, 성추행·횡령·순이익 조작 고발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캠스사의 부회장 A씨가 성추행 및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A씨가 2년 넘게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횡령, 배임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2002년 설립된 캠스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에 위치하며 광주 기아자동차에 범퍼와 운전석 대시보드를 제조·납품하고 있는 기아 1차 협력사다. 캠스 창립 멤버로 2003년 입사해 2020년 재무기획팀장으로 퇴직한 B씨는 회계, 세무, 결산 등 일반적인 재무 업무는 물론 출산 휴가를 낸 인사 담당자의 대체 업무까지 수행하며 경영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2016년 창업주 장남인 A씨가 캠스에 입사하자 B씨는 그를 보좌하며 사실상 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A씨의 경영 행위는 방만을 넘어 위법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A씨는 창업자인 아버지가 별세한 뒤 회사 운영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나에게 당기 순이익이 최대로 낮게 나오도록 결산을 지시했고 그 시점에 평가된 주식 가격으로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식을 이들 의사와 관계없이 사들였다”고 말했다. B씨는 현 부회장 A씨와 그의 작은아버지인 회장 D씨에게 매년 당기순이익조정을 지시받았으며, 과거 불법 세금

해상/항공

더보기
인천공항, 일부시설 경제자유구역 해제 신청...인허가 지연 등 해소 전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일부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앞서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8일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공항 1725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61만㎡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인천경제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일부 지역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공사가 갑자기 호텔만 남겨두고 해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 인천공항 전체 58.38㎢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무관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 41.1㎢은 해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곳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MRO) 등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부합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있는 IBC-III 지역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간 5억5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본분류

더보기
‘수입 절반 내놓으라’는 코레일유통···'성심당 월세 4억' 논란 언제까지?
최근 대전역 2층에 위치한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한산했던 대전역사를 살리기 위해 성심당에 이른바 ‘삼고초려’ 하던 코레일이 이제는 수익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놓으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임대료가 수입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는 코레일과 성심당 간 임대계약 종료일이 올해 10월인데,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측에 요구한 재계약 조건은 임대료 4억4000만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올해 4월부로 임대 계약이 끝나자,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17%로 다시 제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대전역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최소 17%, 최대 49.9%를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간 성심당에는 최소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코레일유통 측도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은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대비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체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

철원군-NH농협 철원군지부, '2025년 철원군 미래농업혁신포럼' 개최
철원군(군수 이현종)과 NH농협 철원군지부(지부장 김동문)은 지난 9일 철원군 관광정보센터(고석정 경내)에서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2025년 철원군 미래농업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인구감소, 식생활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생존하고 연속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하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포럼에서는 철원군수를 포함한 농업관련 행정 및 유관기관 대표 등 관심있는 직원들이 행렬이 줄을 이었으며, 철원군 관내 농협의 임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해 고석정 회의장은 발 딛을 틈이 없었다. 아울러 행사를 후원하고 철원군관내 농업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철원군지회(회장 한재순) 의 회원 및 도임원진 상당수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의 진행을 맏은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농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단체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이끌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포럼은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전 농림수산식품부 민승규 차관, 전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 한국식량농업기구(FAO) 이준
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함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 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에 6월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수입․판매되는 렉서스 RX의 엔진출력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내 조치동향 및 국내 일본 수입차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작결함조사 결과 대상 차량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