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3℃
  • 맑음강릉 11.6℃
  • 흐림서울 8.5℃
  • 흐림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조금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2.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5.9℃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0℃
  • 흐림강진군 12.2℃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교통물류] 화물운송사업 대·폐차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가능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 공통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나 차량이 구조변경 되었을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이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기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한다. 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한다. 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한다.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한다.



■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불가. 다만 화물자동차 견인형(트랙터)을 제외한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를 허용한다.
 - 화물자동차(일반형,밴형,덤프형,특수용도형)와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허용. 다만 다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차와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현금수송용,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 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함)으로 대차
 -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중 견인형(트랙터)은 견인형,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으로 대차 허용, 다만 구난형을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불가, 특수작업형을 구난형·견인형으로 대차 불가.



■ 운송사업자가 협회에 변경신고(대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직영차량인 경우,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 위,수탁차량(소위 지입차량)인 경우, 폐차차량의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동의서에 위수탁차주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 운송사업자가 대폐차신고시 협회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신고수리 거부
 


■ '04.4.20이전 대·폐차 신고했지만,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않은 차량
기존 등록제하에서 대·폐차는 반드시 차량을 확보한 후에 차량의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화운 91120-467호, ‘00.9.5)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않은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에 따라, ‘04.4.20이전 동시 대·폐차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대차를 허용치 않고, 허가 취소한다.(2대 이상의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일부 취소)


■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않은 차량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다만, 이 경우에도 ‘04.7.1이후에는 대차 불허한다.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차의 범위
 -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한다.
 -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와 그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대차가 허용된다. 예) 폐차 10톤은 대차 15톤까지만 허용한다.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예) 폐차 6톤은 대차 9톤미만만 허용 한다.
 - 만약 대차가 허용되는 차량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상위 최대적재량 차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대·폐차 기한
 - 등록제하에서는 동시 대·폐차가 원칙이었으나,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증차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허용.
 -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경우 1회에 한하여 2월이내 연장.
 - 대·폐차를 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충분히 사전에 대·폐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일 것
 - 특수자동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일 것.

 사례) 최대적재량 0.5톤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1톤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가능여부.⇒ 용달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대차를 기준(1톤 이하)으로 적용하므로 대차 가능(특수자동차도 동일하게 적용).



기획특집

더보기

기업물류

더보기

정책/IT

더보기

교통/관광

더보기
러 본토 타격한 美에이태큼스…푸틴은 '핵카드'로 맞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 1천일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일로에 접어들게 됐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놨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3시 25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으며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은 성공적 공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격의 성패를 떠나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아직 승인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승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 개월간 요청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 러시아 본토 타격으로 러시

해상/항공

더보기
울산 현대차서 차량실험 연구원 3명 사망…배기가스 질식 추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A씨 등은 이날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밀폐된 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기본분류

더보기
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에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낙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놈 주지사가 남부 국경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공약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놈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충성파' 중 한 명이다. 지난 2007∼2011년 사우스다코타 주의회 하원의원에 이어 2011∼2019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18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선거 승리로 사우스다코타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번 대선 기간인 지난달 14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의 타운홀 미팅(유권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다. 당시 행사 참석자들이 잇따라 쓰러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질의응답을 중단한 뒤 40분가량 음악을 틀게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