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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교통물류] 물류창고업 등록제 (3)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

 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인(전대인)은 창고업 지속 진행 여부에 따라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임차인 변경되는 경우 실제 운영할 사업자(창고주 혹은 다른 임차인)가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한다.


■ 정부(국가)소유의 물류창고 및 보관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

창고시설 및 보관물품의 소유자가 정부(국가)이더라도 위탁비용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등의 보전을 받을 경우 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이다.


■ 물류창고업 등록 시 동일한 창고시설에 자가물품과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서에 전체 바닥면적에서 실제 물류창고업 대상(유상보관)면적만 기재한다.


■ 동일한 부지 내 보관시설(전체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과 보관장소(전체면적의 합계 4,500㎡이상)에 화물을 야적하고 있을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 종류/규모 작성란에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에서 보관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보관시설과 보관장소로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2011년 8월 6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등록, 변경 등록
  - 신규 등록 : 신규로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사업개시 전에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기 등록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등록 신청


■ 물류창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도 미등록시 같은 벌칙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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