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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적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금액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 계약종료 안내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의무가입자에게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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