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인(전대인)은 창고업 지속 진행 여부에 따라 휴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자가 동일 시군에 2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물류창고가 지적도상 연접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한.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업자가 경영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해 여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가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현 사업장이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등록‧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춘 경우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 물류창고업의 시행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 시 허가제로 출발하여 1991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2000년 규제완화로 등록제가 폐지되었다.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난개발과 영세창고업체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물류창고업 실태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시책 수립도 곤란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물류창고업의 역할은 단순 물건 보관이 아닌 분류‧포장·가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이다. ■ 물류창고업의 등록기관 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 도입 배경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바탕으로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등의 시행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2013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한다.■ 실적신고 기간‘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실적신고내용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운송의뢰자가 화주(비운수사업자)인 경우 의뢰자정보는 생략가능 - 계약년월 및 계약금액 등 계약정보 ※ 주선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생략가능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및 운송완료횟수 등 배차정
■ 시행 목적‘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 혜택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시행 경과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인증 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 심사 기준 통상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 신청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업체가 발표된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 사업내용ㅇ 주요항만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배후단지(복합물류단지) 조성 - 국내외 유망 물류‧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물동량 증가↔고용‧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 완성 ■ 관련산업현황 ㅇ 물류업: 전체 유치기업(125개) 중 운송업, 창고업 포함 물류기업 비중은 80%(100개)로 입주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외국기업 투자 및 파트너쉽을 통해 국내물류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활용으로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확보 ㅇ 제조업 : 그간 물동량 창출기반 선정방식으로 제조업 입주가 저조(전체기업 중 20%)했으나, 항만별 특화된 제조업은 꾸준히 입주 - 투자효과 측면에서 외투액(1,080억)은 33%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효과가 탁월하고, 물류기업에 비해 정규직 고용비중이 높음 ㅇ (주요사례:BIDC) 글로벌기업 Amway의 동북아 물류센터 설치 ■ 투자기회요인 ㅇ 지정학적 입지 강점, 촘촘한 피더네트워크,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기업활동에 편리한 물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됨 - 유럽~아시아~북미의 주 간선항로 상에 위치하며, 국제항로는 주당 368항차로 풍부한 노선 운영 -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통관절차
■ ‘직접운송의무제’란?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일괄위탁 및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화물의 최소 5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운송물량 외에는 타 운송업체(협력운송업체)에게 위탁 허용이 가능하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3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화주 → [1단계] 1차 운송업체 50% ※ 운송주선 겸업자일경우에는 30% → [2단계] 2차 운송업체 100% ■ ‘최소운송기준’이란? 최소운송기준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본연의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시장평균 화물운송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운송실적 달성을 의무화 한 제도이다. 최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