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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교통물류] 적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금액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 계약종료 안내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 의무가입자에게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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