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7월 22일자 뉴스 보도에 <기아자동차 협력사 캠스 부회장, 성추행·횡령·순이익 조작 고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캠스에서 퇴사한 직원 B씨의 제보에 따라 A 부회장의 성범죄 의혹, 기아자동차에 대한 향응 등 접대 의혹, 보조금 및 급여 부정수급 의혹, 도청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보가 취재한 결과 주식회사 캠스의 부회장 A씨가 직원 B씨에게 당기순이익 조작을 지시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원 B씨의 설명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캠스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성접대 및 고급음식 등을 접대한 사실이 없고, 관할 세무서와 거래 은행에도 접대한 사실이 없으며, 수년간 수차례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주식회사 캠스에서 부회장 A씨가 입사하기 전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부회장 A씨의 주도로 직원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특정 직원들을 사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본보에 게재된 7월 22자 기사는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