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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글로벌로지스, 인스파이어와 업무협약 - 이지드랍 센터 2호점 오픈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글로벌 호텔 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비즈니스 영역을 새롭게 개척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와 지난 17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에서 ‘인천공항 공항 외 수하물 수속 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와 첸 시(Chen Si) 인스파이어 사장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공항 외 수하물 수속 서비스인 ‘이지드랍(Easy Drop)’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인천공항 출국 고객 대상 수하물 위탁 서비스이다.

 

고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롯데택배 이지드랍 센터에서 수하물 위탁 및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별도 수속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으면 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해 1월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호텔에 ‘이지드랍 센터’ 1호점을 오픈하였으며, 이번이 2호점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 명동과 강남에도 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이지드랍이 가능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앞으로 외국항공사로도 이지드랍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최적의 편의 제공을 통해 이지드랍이 최고의 출국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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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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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바다의 날 기념 가덕도 천성항 연안 정화활동 실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28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항 일대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천성항 인근에 버려진 폐어구와 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해변에 방치된 스티로폼 등을 수거했다. 부산 가덕도에 위치한 천성항은 오토캠핑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친수공간으로, 캠핑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일반·생활 쓰레기 등이 많이 발생한다. BPA는 2022년부터 해마다 천성항 일대에서 자체 연안정화활동을 벌여 인근 해안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천성항 정화 활동에 필요한 마대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했다. 한편, BPA 일부 직원들은 같은 날 부산해양경찰서가 주최한 바다의 날 기념 해양보전활동에도 참여했다.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일대에서 부산광역시, 해군 등 유관기관 직원 100여명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플로깅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BPA 이상권 본부장은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부산항 조성과 해양환경보전을
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함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 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에 6월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수입․판매되는 렉서스 RX의 엔진출력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내 조치동향 및 국내 일본 수입차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작결함조사 결과 대상 차량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