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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통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동현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덕수궁 선원전 권역,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대국민 개방(4.26.~8.3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선원전(璿源殿) 권역: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임. 일제에 의해 1920년대 모두 철거(훼철)된 후,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이 건립되었음. * 아트펜스 : 디자인과 예술성이 가미된 공사 가림막 이번에 공개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약 8,000㎡)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이 추진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이번에 개방하게 된 것이다. 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하였다. * 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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