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50%·100%에서 70%·35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