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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기반 마련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

11월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50%·100%에서 70%·35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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