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가 지진해일 내습에 대비해 3월 24일부터 양일간 전국 5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에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진해일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 해안가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대규모 지진해일 대응훈련으로 실제 주민·정박어선 대피와 해상인명구조의 현장훈련을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지진해일 내습경보가 발령되면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비함정과 안전센터에서는 방송시설과 통신기 등을 통해 항행선박·주민·정박어선 등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다.
해일 내습이후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지역으로 함정·항공기·구조대 등을 급파, 표류·좌초·전복 선박 등에 대해 긴급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동해상과 서해상 각각 별도의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되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로 중점 훈련 상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고지대로 대피하고, 정박중인 선박은 가능한 외해로 이동시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지진해일 대응훈련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지진해일시 국민행동 요령
지진해일 내습시 주의사항 ·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 발생을 우려해야 한다. · 연안 주민들은 지진해일에 관심을 둬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다. ·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통신수단을 동원하여 주민 모두에게 알린다. ·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약 2시간 뒤에 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정리하고 위험물을 이동시키며, 고지대로 피난한다. ·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항 밖으로 이동하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른다. · 해안에 있다가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해일 경보 등이 없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지진해일 내습시 선박 위에 있다면 ·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자신이 만일 대양에 있고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는다.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바닷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선박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동료와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 방파제 내측은 지진해일이 넘어올 위험이 있으므로 이곳에 선박을 매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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