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구․군별로 상이했던 자전거보험 보장기준 금액 및 보험 가입금액을 2015년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등록자까지 확대됐다.
자전거보험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지난 2010년 7월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5개 구․군 모두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각 구․군이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다.
울산시는 각 구․군별로 보험사가 달라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터 표준 보장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내인에게만 한정했던 보험 수혜대상을 외국인등록자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군은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금은 총 5억 8천여만 원으로, 사망 시 3,500만 원, 후유장해 시 3,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15세 미만 제외)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 원, 5주 이상 30만 원, 6주 이상 40만 원, 7주 이상 50만 원, 8주 이상 60만 원이 지급된다.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14세 미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