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2월 25일부터 양 일간 열렸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의 유통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유통법 집행을 위한 법령 전문교육과 갈등조정 역량강화 교육이 함께 실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와 올해 유통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유통법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법 실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유통업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워크숍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갈등조정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지자체가 유통관련 분쟁 조정 시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내에 올초 개정된 유통법이 시행(‘16.7)되기 전 지자체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