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일부항만에서 예선 배정을 둘러싼 기존업체와 신규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항만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예선업 규모 팽창 우려가 있어 예선업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예선(曳船)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을 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각 항만별로 획일화된 예선 배정방식을 예선업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할 예정이다.
현재 예선 배정방식은 예선업체 순번에 따라 예선을 공급하는 공동배선 형태와 예선업체 단독으로 영업하는 자유계약의 2가지 방법 중각 항만별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가 결정한 예선 배정방식을 개별 예선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예선업체가 예선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예선업계의 자율 경영 여건을 도모하고, 예선 배정방식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예선 시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개선명령권을 부여하여 예선업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예선 정계지의 여건을 예선업 등록요건에 포함하여 항만인프라를 초과한 무분별한 예선 증가로 예선 중복 접안 등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항만의 안정적인 예선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을 통해 항만운영의 안정화를 이루고, 예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