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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3월 28일부터 3주간, 도로시설물 보호 강화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예방 집중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4월 15일까지 3주간을 ‘과적예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으며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다”며, “이번 집중홍보 단속은 과적운행이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발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18곳), 건설기계대여업체(64곳), 화물운송협회(6곳)을 방문하여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구간에 대한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광역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로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약 6,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검차를 실시했으며,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6,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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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인천청, 벌크부두 운영사들과 신규 물동량 창출 방안 등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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