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내 전 시·군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 모두 11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도내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속을 통해 도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458대(체납액 2억5000만 원)를 찾아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체납 차량 692대(체납액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366억 원으로, 도의 지방세 전체 미수납액 1394억 원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제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군 상시 영치팀도 가동해 체납 자동차세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며, 도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펼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출국금지 조치 시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