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최근 3년간('13~'15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매년 4월부터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나들이가 시작되는 4월을 맞아 그루빙 등 졸음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고속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게 휴식시간 정례화 등을 권고하는 한편, 교통방송 등을 활용하여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충분한 휴식과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기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졸음운전 사고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4~5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생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피로 누적과 식곤증 등의 영향으로 00~02시 사이와 14~1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치사율 4.7%에 비해 3배나 높은 14.1%에 달하고 있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차량의 16%를 차지하는 화물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 사망 사고의 39.8%를 차지하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승차정원의 70% 이상이 탑승한 상태에서 90분 이상 연속주행을 할 경우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3,422ppm, 최대 6,765ppm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밀폐 공간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초과하면 두통이나 졸음 등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증대되며, 5,000ppm을 초과할 경우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한다.
실험 도로에서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자별로 연속 주행을 실시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한 운전자도 눈 깜빡임 속도가 느려지고 눈꺼풀이 감기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속도 유지 능력이 저하되고 피로를 호소하는 등 전형적인 졸음운전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고속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차 일정 등에 쫓겨 무리한 운행을 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유럽 등 교통 선진국의 “자동차 운전자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사업용 운전자에게도 연속 운전 시간은 1일 최대 10시간 이내, 5시간 운전 후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은 살인자(Hidden Killer)”로 돌변할 수 있는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 졸음운전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그루빙, 요철 포장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공사구간 위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에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충분한 휴식과 주의 운전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