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이 항만부지 불법ㆍ무단 사용 근절 및 예방을 위한 2016년도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평택ㆍ당진항 내 항만부지, 항만건물ㆍ야적장 등 237필지(6,350천㎡)의 육상항만구역, 평택ㆍ당진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불법ㆍ무단사용 여부, 사용허가 내용 일치 외에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불법ㆍ무단사용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진걸 평택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사용실태 점검으로 평택ㆍ당진항의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항만시설의 불법ㆍ무단 사용을 예방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