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기도 광주에서 조 모씨가 전 여자친구(A)씨와 A씨 친구에게 염산 혹은 황산으로 추정되는 용액 투척해 2도 화상을 입힌 범죄가 발생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 화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범죄 사례로, 환경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SK플래닛(주), (주)이베이코리아, (주)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사와 손잡고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11월 17일 서울YWCA(서울 중구)에서 열릴 이번 협약식은 국정과제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부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험용시약, 고농도염산 등이 쉽게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오픈마켓 3개사와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반시민 등 45명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의 유해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유해·위해성 정보를 오픈마켓 3사에 제공하게 되고, 오픈마켓 3사는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한 불법유통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