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음주 운항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지만, 어민들 안전불감증 속에 이런 음주 운항이 반복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내달 30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운항 중인 선박들을 불시 단속해 음주 측정을 한다.
해상교통안전법상 5t 이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2%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t 미만 소형 선박은 0.03% 이상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 운항 대부분은 어선이 차지한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선종별 음주 운항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506건의 음주 운항 중 293건(57.9%)이 어선이었다.
지난 8일에는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4.99t 새우조망 어선 50대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유조선과 충돌 사고가 났다가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바다라는 특성상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6월에는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인근 해상에서 2t 연안 복합어선 60대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항하다 낚시하던 모터보트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선원 한 명이 해상에 추락했다가 구조됐다. 해경은 어민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어선은 특히 밤 시간대 조업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지만, 작업 피로를 풀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음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은 대부분 어업을 오래 한 경우가 많아 음주 운항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바다에서는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채 운항하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선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