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철도 선로에 들어가거나, 또는 선로에 누워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리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 출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11∼’15년) 316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은 건널목 무단통행, 선로주변 통행, 선로 무단통행, 자살사고 등이며, 개인 자살사고(156명)를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이 중 11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지난 12월부터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로에 무단 침입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경우를 일반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단속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로 무단침입을 목격하는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