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4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