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내진보강 시공 품질 개선 등 기술기준 고도화를 위한 설계기준․전문시방서 개정안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는 지난 2014년 전면 개정 이후 작업 현장의 개정 필요에 대한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염해나 수분 노출 정도 등 주변 현장여건에 따라 16개로 세분화했으며, 해수와 직접 닿거나 해풍이 심한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외벽 사이의 두께 기준도 마련했다.
또 침식으로 지반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침투 안정성 평가방법을 도입했으며, 고압분사공 적용범위 및 사용재료 등에 대한 시방규정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항만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고 시공관리 표준화를 통해 시공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