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전시와 전라도 일원을 방문해 타 시·도에서 징수촉탁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방치된 고질·상습 체납차량 20대를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는 2010년 10월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의 고질·상습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 번호판이 영치된 인천지역 체납차량은 모두 1,788대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19,682백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차량의 효율적인 견인 조치를 위해 전담 견인반(3명)을 편성하고, 사전에 타 시·도 영치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영치차량 위치 파악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현지를 방문해 체납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이번에 견인된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차량공매절차를 거쳐 공매하게 되며, 공매비용을 제외한 공매대금 전액이 체납징수로 세입 조치된다.
시는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견인 조치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