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실효성 낮아’ 제하 기사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15일 “일감몰아주기가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나,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과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유용 등 부당한 내부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고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 총수3·4세로의 불법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정거래법 외에 상법, 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반영이 되어,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은 모두 총수일가 등의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매체는 “일감몰아주기가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사익 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 실효성이 낮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