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고, 이를 축소·은폐한 (주)이베이코리아[지마켓(G마켓),옥션], 에스케이(SK)플래닛(주)(11번가), (주)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했다.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으며,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반영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광고 사실을 60일 내에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 명령했으며, ㈜이베이코리아 1,000만 원, 에스케이(SK)플래닛(주) 800만 원, ㈜인터파크 8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