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소규모 영세농가의 물류비용(운반비 1000원/20kg)과 공판장 수수료(판매대금 기준 7%)를 지원한다.
소량 농산물 생산으로 공선 참여 대신 농산물 공동 집하장(물류터미널)을 통해 출하하는 영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공동 집하장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가(경지면적 1만5000㎡ 이하)다.
농가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자담 3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2월에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3월 중에, 3~10월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소득과 강명관 농업마케팅 담당은 "물류비용 지원은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면서 판로를 개척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대상자 선별에 공정을 기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