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 폐차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연속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로 한정된다.
※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2.5톤이상, 광주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며, 종합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새 차에 비해 5.8배 정도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원 가량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