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등을 제보하면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해당 주소지에 보내는 제도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민 2,020명이 참여했으며 18,626건을 제보 받아 주소 전환 안내를 실시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보 대상은 각종 영수증,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이며, 미사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나,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문고함에 제보하면 된다.
도는 참여자 중 매월 50명을 추첨해 1만 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