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사영업, 서울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점검
· 불법사항 적발 시 현장계도가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
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우선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6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