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벌여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자동차 455대, 시가 127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 차모씨(47세) 등 7명을 구속, 김모씨(42세)를 불구속 송치하고, 장모씨(44세)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하여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후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했다.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밀수출 총책 김모씨(41세)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했으며, 모집책 박모씨(39세) 등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시세의 약 40 ~ 50% 싼값에 매입했으며 , 통관책 송모씨(52세)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하여 차량 통관을 책임지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조직은 도난,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세관에 신고 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리비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76%)에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년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하여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