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해, 돈만 받은 후 잠적하는 이른바, 오픈마켓 판매사기(일명 ‘먹튀 사기’)가 늘고 있다.
오픈마켓(open market)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쇼핑몰로, 시장 규모가 14조 3,400억 원(’14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업체별로 4만 5천 개에서 최대 22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사기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오픈마켓 사기는 81,849건으로 직거래사기가 67,861건(82.9%), 쇼핑몰사기 2,184건(2.7%)을 차지했으며, 1건당 평균 피해액은 쇼핑몰사기가 73만 원, 직거래사기으로 3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오픈마켓 판매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업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청․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업체별로 운영 중인 피해 방지대책을 공유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지대책 △피해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차단 △협업을 통한 예방 활동 △신속수사 착수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 윤성혜 사이버안전과장은 “오픈마켓 사기는 사이버범죄 중 5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중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판매업체와 유관기관, 경찰청이 함께 뜻을 모아 피해를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오픈마켓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사업자 관련 △만족도(오픈마켓) △사업자 등록번호(국세청)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공정위)를 조회, 정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또 조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직접 현금거래를 요구한다면, 이에 현혹되어 응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