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2월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한다.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과 더불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으로,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4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5 △관세평가분류원(Quick-HS 차이나센터) 품목분류1과 042-714-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