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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등 오픈마켓상 소비자 구조적 열위…“법 전면개정 필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서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대한 입법적 대응: 소비자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티몬과 위메프가 적용받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 대해 (계약) 철회권 등 주로 민사상 보호에 그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판매대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마켓 시스템에서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 구조적 열위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의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제도 외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할 자금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산 미지급금을 당사자 간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으로 대형 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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