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B "인터넷 장애에 소상공인 한 달 치 요금 보상"

  • 등록 2024.09.12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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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가입자에 1개월 치 이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상안을 내놨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소상공인 가입자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 분에서 자동 감면한다. SK브로드밴드도 공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KT와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 일부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이피타임의 공유기를 설치해 쓴 이들 가운데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자사가 공급한 공유기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접속 장애가 일어난 공유기들은 모두 대만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미디어텍사의 칩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통신업계가 먼저 보상을 실시한 뒤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가입자 중 4만3천 대, SK브로드밴드 중 2만 대가량의 공유기에서 장애가 일어났다.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개인이 별도 구매한 장비여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상태다.
 

박준혁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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