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등 오픈마켓서 소비자 구조적 열위…법 전면개정 필요"

  • 등록 2024.09.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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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정산 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이 위메프·티몬 입점 판매사(셀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된다. 정부 부처로부터 피해여부가 확인돼야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대상이 위메프·티몬 이용 판매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됐다. 관계부처에 의해 정산 지연 피해여부가 확인된 기업이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사로 한정됐으나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산지연이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발생했으나 자금지원 대상이 위메프·티몬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위메프, 티몬과 함께 싱가포르 큐텐 산하에 있는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에서도 미정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자산이 동결됐다. 현재 큐텐 계열사 외에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정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산 지연 피해 기업은 금융감독원 등의 피해 확인 절차 완료 후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사실 조회'를 통해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타기관 지원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료 우대도 강화한다. 보증금액이 3억원을 넘어서면 보증료율은 1%가 적용(3억원 이하는 0.5%)됐으나 앞으로는 최초 2년간은 0.5%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1%가 적용된다. 기존에 보증받은 기업에도 바뀐 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료를 재산정 한 후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심사과정을 더 간소화했다. 보증대출의 금리는 3.3~4.4%로 보증제도 도입 결정 당시(3.9~4.5%)보다 하락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다.


신보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외에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상이 확대됐다"며 "보증 대출 총규모는 3000억원(보증한도 2700억원)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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