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배달앱 상위에 올라온 도내 배달 음식전문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3주간 위생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면서 홀을 운영하지 않는 음식점이 이번 단속의 대상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 무등록 제품 사용 ▲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 부패·변질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여부 ▲ 영업자 개인위생 등이다.
음식점 영업자는 폐기할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 배달 전문 음식은 위생에 취약할 수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