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전개,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적극 활용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회장단 8명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지능화·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 최일선에서 불법물품 반입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