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ct FZE)와 계약된 선박에 예선 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 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 4,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업체는 광진선박(주), 대동해운(주), (주)마성선박, 서남해운(주), 서호선박(주), (주)신광, 일우선박(주), 해도선박(주), 우정선박(주), 오양선박(주), ㈜코리아터그 등 11개사이다.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인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ct FZE)는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여수 · 광양항에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 소재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 우려와 예선 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했다.
2014년 3월 11개사는 포츠다이렉트사,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 공급을 거부하고,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 결의문을 합의했으며, 여수 · 광양항에 있는 해운 대리점들에게 2014년 4월부터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 공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통지문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여수 · 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해운 대리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총 6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