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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국민투표


   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강행하면서 갑자기 국민투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맞불 차원에서 운을 띄웠지만,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86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이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로,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투표 사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커서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직접 부의하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정부가 정치 주도권을 상실하여 레임덕에 빠지게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신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심하면 탄핵이나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정부가 6번에 걸쳐 실시한 국민투표(6번 찬성)는 모두 개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1) 1962년 국민투표 : 19621217일 실시 : 3공화국 탄생

2) 1969년 국민투표 : 19691017일 실시 : 3선개헌

3) 1972년 국민투표 : 19721121일 실시 ; 유신헌법(4공화국 탄생)

4) 1975년 국민투표 : 1975212일 실시 : 유신헌법 찬반투표

5) 1980년 국민투표 : 19801022일 실시 : 5공화국 탄생

6) 1987년 개헌 국민투표 : 19871027일 실시 : 6공화국 탄생

(2공화국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됨)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헌법 개정안도 아닌 검수완박 찬반 국민투표를 6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지방선거 선거권자는 재외국민이 빠지고,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선거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국민투표인명부로 쓴다면 위헌이 된다.

 

국민투표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6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투표인명부를 새로 만드는 것만 해도 준비기간(50)이 필요하고, 국민투표일로부터 18일 전에 공고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2일 뒤에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를 단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처럼 무리수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국무회의(53일 예상)에서 공포까지 한 상황에서, 6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검수완박 찬반 국민투표가 강행된다면, 과열될 20대 대선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국민투표에서 찬반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경우, 오히려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금번 6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금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결론적으로, 금번 6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나 검수완박 찬반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는 국민의힘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야 의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요즘 국민투표와 함께 사면도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명박, 이재용, 신동빈 등을 사면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곧장 김경수, 정경심 등을 사면하면 어떨까?

 

[단상]

신록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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